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표...시행은 내년 2월

▲ 앞으로 열차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먹고 난동을 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앞으로 열차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먹고 난동을 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열차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음제 제한 기준 및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다.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등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승객의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됐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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