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 대상...내년 초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공정위가 이달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 등 전 산업 대상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 산업 대상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으로 서면 실태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기초자료로 쓰여지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 사업의 본사 및 대리점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달 10일부터 시작된다.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대상은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단체들이다. 진행방식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달과 내달에는 본사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본사 조사를 통해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의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가 대상이다. 대리점 조사에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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