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일까지 오픈마켓 형태로 아이코스 히트스틱 판매...기획재정부 관계자 “사실로 확인되면 쿠팡 처벌 가능한지 법리 해석 후 처벌”

▲ 쿠팡이 디바이스가 아닌 전자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사진:지난 8일 제보자가 제공한 쿠팡 판매 딜 URL을 통해 본지가 직접 확인한 쿠팡 전자담배 판매 딜/ 해당딜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전자담배 디바이스가 아닌 담배를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담배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해당건에 대해 사실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본지는 8일자 ‘법 사각지대 놓인 전자담배 디바이스..쿠팡 등 오픈마켓, 아이코스 판매 괜찮다(?)’ 기사를 통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해당 기사가 보도된 뒤 한 제보자가 쿠팡이 전자담배 디바이스가 아닌 담배를 판매했다고 알려왔다. 제보자는 그 근거로 쿠팡이 필립모리스社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트스틱 레귤러 맛 전자담배를 판매한 딜 페이지 캡처본을 함께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쿠팡이 필립모리스社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트스틱 레귤러 맛 전자담배를 8만9900원에 판매했다. 해당 담배는 일본 유통제품으로 추정된다. 제품은 말보로 아이코스 담배 레귤러, 밸런스드 레귤러 등 6가지 맛이다. 해당제품은 아이코스 디바이스에 삽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다. 해당 딜은 8일 기준으로 거래가 중단됐다. 제보자가 쿠팡측이 항의하자 딜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 8일 제보자가 쿠팡이 아이코스 히트스틱 전자담배를 판매했다는 증거/ 사진출처: 제보자가 보내온 파일 중 일부

본지가 동일 URL로 접속해 확인해 본 결과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해당 딜의 제품 사진이 전자담배 사진이었다. 즉 쿠팡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코스 디바이스 판매딜 사진과 확연히 달랐다. 누가봐도 해당딜은 히트스틱, 전자담배 판매 딜이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판매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 12조는 담배를 전자거래 및 우편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쿠팡이 해당딜을 오픈마켓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다. 쿠팡은 해당딜 하단에 “개별판매자가 등록한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에 대한 광고, 상품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해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재하고 있다. 즉 전자담배를 판매해도 쿠팡은 법적인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보자가 보내온 쿠팡 전자담배 판매 증거 중 일부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딜에 대해 사실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통산판매중개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해석이 들어갔다. 앞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본자와의 전화로 통산판매중개업자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로 “전자담배 디바이스가 아닌 전자담배를 판매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쿠팡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담배를 판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연, 오픈마켓으로 판매된 전자담배 판매 책임을 쿠팡이 지게 될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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