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 “현행법상 전자담배 디바이스 판매, 법 위반 아니다...필요하면 법 개정 시사”

▲ 쿠팡, 11번가 등 일부 오픈마켓에서 아이코스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사진: 쿠팡, 11번가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디바이스가 담배의 일부분인 만큼 담배와 같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제보자 A씨는 11번가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딜을 우연찮게 목격하고 이를 본지에 제보했다.

제보자 A씨는 “현행법상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 아니냐”며 “성인인증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해도 비대면 거래상 허점을 노릴 경우 청소년들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쿠팡이 몰카 안경을 판매한 뒤 중개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봤다“며 “오픈마켓들은 중개업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을 해도 직접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법 위반 제품을 버젓이 판매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일 쿠팡 모바일 메인 화면에는 생활용품 카테고리 ‘오늘의 추천’ 1위 제품으로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추천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에 본지가 11번가 및 쿠팡 등 오픈마켓을 통해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지 확인한 결과 양사모두 아이코스 판매딜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딜은 성인인증을 선행해야 해당 딜에 접속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판매한 아이코스 전자담배는 디바이스(전자담배 기계장치류)로 현행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이코스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아이코스 디바이스와 히트라는 궐련형 담배로 구성돼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 12조는 담배를 전자거래 및 우편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담배가 아닌 관계로 전자거래 및 우편 판매를 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대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성인인증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11번가와 쿠팡이 성인인증 절차를 갖춘 상태에서 아이코스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판매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전자거래 등이 비대면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등이 이를 악용해 손쉽게 디바이스 구매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이들이 오픈마켓이라는 점도 문제다.  오픈마켓은 중개업이기 때문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가품을 판매해도 기존 오픈마켓은 중개업이라는 허점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쿠팡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악용되는 안경형 몰라카메라를 오늘의 추천 1위 상품으로 소개돼 논란이 된 뒤 이를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초소형 카메라 상품 관련 판매에 관한 제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매 제재가 어렵다고 밝히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디바이스를 담배의 일부분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내부서 논의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거래를 통해 연초, 전자담배 액상, 궐련형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며 중개업이라고 해도 법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며 “마약 판매를 중개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담배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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