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 허용

▲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개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개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아파트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아파트 최소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 이용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한 뒤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 금지도 완화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붙임 참조)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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