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 광고 88.2%...거짓과장 광고 5.2%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소설커머스 등 온라인 마켓에서의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는 여전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12월 26일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대처를 밝힌 이후 의료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 기관 318 곳을 적발했다.
8일 이들 두기관에 따르면, 이번 의료광고 모니터링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26일까지다. 모니터링 대상은 소설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게재된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4693건이다.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다.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