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 광고 88.2%...거짓과장 광고 5.2%

▲ 소설커머스 등 온라인 마켓에서의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한 소설커머스 업체가 게재했던 의료 광고/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소설커머스 등 온라인 마켓에서의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는 여전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12월 26일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대처를 밝힌 이후 의료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 기관 318 곳을 적발했다. 

8일 이들 두기관에 따르면, 이번 의료광고 모니터링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26일까지다. 모니터링 대상은 소설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게재된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4693건이다.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는 모니터링 대상 1286건 중 88.2%에 해당하는 11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다.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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