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600만원 부과

▲ 대리운전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제공을 막은 지방 대리운전 협의회 단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리운전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제공을 막은 한 지방 대리운전협의회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이하‘대구시민연합’)가 구성사업자 및 그 소속 지사에서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현금, 적립금 등 금전지급 행위를   금지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회칙을 정한 뒤  고객에게 적립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구성사업자 A대리운전의 지사인 B대리운전(이하‘B지사’)이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해당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1000원(1회 이용)을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이를 알게 된 대구시민연합은 A대리운전에게 그 책임을 물어 B지사가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벌금부과 등 압력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대구시민연합의 이같은 행위를 구성사업자와 지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와 지사는 개별사업자로서 시장상황,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일삼은 대구시민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지역 대표적인 대리운전중개사업자단체가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업체 간 자유로운 영업경쟁을 제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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