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지난 4일 구글플레이서 다운로드 차단

▲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을 지난 4일 저녁부터 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구글플레이 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발신자 정보 확인 앱(Call App)이 퇴출됐다. 지난 4일부터 구글플레이서 해당앱의 다운로드 중단됐다. 이번 초지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을 지난 4일 저녁부터 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support@callapp.com)이나, 웹사이트 (http://www.callapp.com/unlist)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도 당부했다.

이번조치는 방통위가 해당 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콜앱은 한국어로 서비스하면서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연락처를 수집하여 콜앱사의 DB에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화가 오거나 앱에서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콜앱사의 DB에서 검색한 결과를 앱을 설치한 다른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작위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해외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콜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우선적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지난 4일 해당앱을 국내서 차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해당 앱 개발사인 콜앱사에 대해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가진 유사한 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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