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 회비 인출

▲ 미래상조 119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사진: 미래상조119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미래상조 119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해약 환급금 미지금 및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것이 화근이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합계 금액: 약 3,000만 원)을 3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태료(100만 원) 부과하고 미래상조119(주)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 8월 24일까지 정차기 등 35명이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 이내에 해약환급금 총 3010만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미래상조119는 이 금액을 200∼645일 초과하여 지급했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

미래상조119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대금을 청구한 행위도 했다. 미래상조119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 피해를 본 소비자는 각각  선경문화산업(주)와 한성원종합상조(주) 회원들로 미래상조 119는 2012년 8월과 11월에 각각 이들로부터 소비자 1명씩을 인수했다. 그런뒤 이관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역시 현행법상 위반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법 위반행위를 일삼은 미래상조119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헀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645일) 미지급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가벌성이 현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비자의 동의없이 대금을 청구한 행위 역시 2년 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가벌성이 현저해 고발조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관 회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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