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식약처가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한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앞으론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한다.

4일 식약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이같은 광고를 한 경우 기존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서 앞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등록 취소로 강화된다.

또 앞으로는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된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아울러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이밖에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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