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 5월 녹색소비자연대가 신고한 페이스북 '거짓알람'관련해 페이스북에 행정지도

▲변경전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 문구. 실제로 설치해 확인해보면 '읽지않은 대화'는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거짓알람'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었다.  (사진:스마트폰 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페이스북이자사의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던 '거짓알림'을 중단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 문구를 '아는 사람이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로 변경했다.

변경 전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미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읽지 않은 대화가 ○개 있습니다' 등 유도문구가 떴었다. 문제는 이 유도문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메신저설치를 유도하려는 거짓내용을 담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읽지않은 대화’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메신저설치가 필요 없는 이용자들도 설치를 해야했고 설치 후 내용을 확인해보면  'XX가 메신저 앱에 가입했다' 는 정보만 있어 ‘거짓알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페이스북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위법 소지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만약 위법 소지가 있다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실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 거짓알림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 신고 및 사후모니터링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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