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200만 원 부과

▲ 71억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긴 GS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사진:GS건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71억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긴 대형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GS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에스건설(주)는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책임을 설계 용역 회사도 아닌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기면서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GS건설은 해당 사건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이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책임 시공’ 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중소 기업에 떠넘기는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심의일 전날인 지난달 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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