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포함..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돼, 영화관람비는 제외

▲ 내년 7월1일부터 도서구입,공연관람비등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세종문화회관hp캡처/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내년 7월1일부터 도서구입,공연관람비등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등 사용)  도서구입및 공연관람에 쓴 비용에 대해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다. 

이번 조치는 서민및 중산층의 도서 구입, 공연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관람에는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공연은 해당되나  영화관람은 제외됐다.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에 대해 관련업계 중 출판계는 출판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 마련이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계가 주장한 '1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15%'주장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출판계가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결실을 맺었고 앞으로 공제범위와 공제율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반색했다. 

공연계 관계자도 "소득공제혜택이 생기면 공연관람에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도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을 보러오게 되고 공연장을 찾는 횟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좋은 공연을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공연계도 활기를 띠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람비는 공연보다도 영화로 지출되는 비율이 큰데 영화는 빼고 나머지만 소득공제에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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