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이후 추가 조치 발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다주택자 대상 과세강화 등 포함 가능성 커

▲정부가 2일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보름만이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기자] 정부가 2일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보름만이다.

금일 발표될 대책은 '맞춤형족집게 규제'란 평가를 받았던 6.19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가 추가로 내놓는 대책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의 왜곡과 집값 상승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추가대책에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 신고제 재도입 ▲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매매가 불가능해지며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2년 전 폐지된 ‘주택거래 신고제’가 재도입되면, 전용 면적 60㎡ 초과 아파트 구매시 보름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해야 하고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고 갭투자 (전세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매우 적은 아파트를 매입해 단기간에 전세가격을 올려 매매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투자 방식)를 막기 위해서 내놓는 대책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는 방안, 실거주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의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약제도개편 계획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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