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보호회로 없는 제품, .과충전시 폭발...휴대기기 아니어서 전지 안전인증 대상 아닌 점 문제

▲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중 일부가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중 일부가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 배터리 보호회로가 없는 것. 문제는 드론이 휴대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전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안전성 시험 결과, 8개 제품(40.0%)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발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소비자원이 과충전 시험 도중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1개 제품이 폭발한 것이다.

이같이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이유는 드론이 휴대기기에 속하지 않아 전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지(충전지만 해당)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기준(KC 62133)’을 충족해야 한다. 때문에 보호회로장치가 없이 판매해도 현재로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충전으로 드론이 폭발해도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드론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드론본체 안전성 조사 결과 20개 중 16개 제품은 안전가드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반면, 4개 제품(20.0%)은 안전가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가드가 제공되는 16개 중 9개 제품은 안전가드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신체 접촉 방지를 위한 안전가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안전가드의 용도를 사물과의 충돌 시 기체 또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광고까지 하고 있다.

▲ 일부제품에는 프로펠러 보호가드조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드론 사고로 인한 위해원인 중 최고는 프로펠러 등 드론과의 ‘충돌’로 23건(57.5%)이나 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송수신거리 이탈시 모두 추락하는 것 또한 문제다.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은 송·수신거리 이탈 지점에서 추락하지 않고 배터리 방전 시까지 호버링 기능이 작동되었으나, 19개 제품(95.0%)은 경고 없이 추락했다. 이 경우 인명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호보링 기능이란 드론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상황인 이런데도 조사 대상 17개 제품(85.0%)은 신기에 배터리 잔량 표시 또는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조종자가 배터리 방전을 인지하지 못해 불시 추락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제품의 표시도 엉망이었다. 현행법상 전파환경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고 인증번호와 KC도안을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2개 제품(10.0%)은 ‘항공안전법’의 조종자 준수사항을 모두 표시하였으나, 8개 제품(40.0%)은 일부 표시, 10개 제품(50.0%)은 미표시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제품업체는 항공안전법에 위배되는 야간 비행을 조장하기 까지 했다. 현행법상  드론의 야간비행(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조종자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된다. 그런데 일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점에서 “야간비행도 가능한 슈퍼드론”, “야간비행에 최적화된 고휘도 LED Light”, “LED조명 탑재로 야간에도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 “밝은 라이트는 야간에도 드론의 위치 확인 가능”, 착으로 야간 비행시 화려한 불빛” 등 야간비행을 조장하는 ‘야간비행 가능’ 등의 광고가 제재없이 게재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여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장난감헬기 포함)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1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위해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해원인으로는 프로펠러 등 드론과의 ‘충돌’이 23건(57.5%)으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폭발 및 발화’ 9건(22.5%), 드론 ‘추락’ 8건(20.0%) 순이었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23건의 위해부위를 확인한 결과, 팔 및 손이 15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 및 얼굴 7건(30.4%), 둔부 1건(4.4%) 순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열상 및 절상이 15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찰과상 4건(17.4%), 기타 골절 및 피부손상 4건(17.4%) 순으로 나타났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취미·레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국토교통부에는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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