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 시작

▲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사진:인천공항/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앞으론 해외 여행시 화장품 등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인천공항이 반입금지 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기로 한 것.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3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항공기납치·파괴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07백1821건에 달했다. 

이중에는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도 포함돼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 일평균 120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진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된다. 이용방법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 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비용은 보관서비스 경우 일일 3000원, 택배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7000원부터다.

기존 택배영업소도 위치도 개선된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된다.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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