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당부

▲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가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가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발령으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양 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2015년 2396건에서 지난해 305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6월까지 1648건으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3296건으로 추정,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품모별로 보면 우선 숙박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특히 7,8월 휴가철에 가장 많았다. 계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지연 등 계약관련(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5.6%), 품질‧A/S(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주요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 후 취소 시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 거절▲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 불량에 따른 해지 요청에도 응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도 책임 회피 등이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대금결제 전에 업체의 환불규정과 숙박예정일 확인 할 것 ▲직장 업무나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해당 숙박예정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메뉴를 상세히 살펴 개별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가급적 취소․환불 가능한 상품을 선택 할 것▲새벽 시간대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검색 시 즉시 체크인 가능한 상품이 아닌 익일 체크인 상품이 검색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숙박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할 것 ▲예약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 할 것 ▲같은 숙박업소라도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 간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 충분히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 할 것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여행 역시 휴가철 단골 소비자 피해 품목이다.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특히 7,8월 휴가철에 많았다. 계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지연 등 계약관련(84.6%)이 대부분이고, 부당행위(8.2%), 품질‧A/S(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주요 사례를 보면 ▲여행 출발일 30일 이전 또는 태풍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약관에서 정한 계약금 환급 거절당함 ▲여행 중 일정에 있는 쇼핑센터의 거짓 설명에 속아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 거부 당한 사례다.

따라서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 할 것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여행 전 여행자의 건강이 해외여행 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위험한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여행을 자제할 것▲여행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여행 참가자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 할 것 ▲여행업체의 부도나 여행 취소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휴가철 항공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한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구매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지연(50.3%), 운송 불이행‧지연(24.9%)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출발일로부터 91일 남은 시점에서 항공권 구입 취소요청 했는데 취소위약금 요구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증빙자료도 없이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상 거절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보상액이 미미 등이다.

이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얼리버드, 땡처리 등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 할 것 ▲항공사에 출발일 전에 항공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 도착, 30~40분 전까지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대기할 것 ▲항공 스케줄이 변경되더라도 전자항공권(이티켓)에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휴대폰, 이메일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날에 항공사에 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할 것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하고, 공항에 도착하여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할 것 등을 해야된다.

렌터카 역시 휴가철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이다.  부당행위(50.2%),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25.7%) 등이 주 피해유형이다. 주요 사례로 보면 ▲렌터카 계약 당일 해지 요청했는데도 예약금 환불 거절 ▲렌터카 수리 시 수리기간 중 휴차료를 표준약관에서 정한 대여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흠집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 등이다.

피해를 예장하기 위해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확인 할 것 ▲계약체결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 렌터카 차량 인수 전 차량상태와 연료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사전에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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