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 공개 및 토론회 열려.. 일부 초안 내용 관련해 교사 학부모등은 우려도 나타내

▲학생인권위원회  (사진: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HP)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검사 및 압수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과 만 18세 선거권 부여 관련 법 개정 추진, 상벌점제도 폐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사와 학부모, 교육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강당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며 학생·학부모·교사 2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시학교인권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한다. 최종안은 오는 10월 확정된다.

이번 초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장애·빈곤·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두발 등 개성 실현과 프라이버시권 존중 ▲만 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보장 추진 ▲학교마다 '학생인권상담창구' 운영 ▲상벌점 제도 대안 마련 ▲교사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들어있다. 

이 중 몇몇 초안 내용 관련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권 존중 차원에서 스마트폰 등 개인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은 난감함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프라이버시 존중도 좋지만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 아니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만 18세 선거, 만 16세 교육감 선거에 참여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용도 참여자들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육감과 시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선거연령 인하'내용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하려하는데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상벌점제는 대체 방안이 마련되면 폐지한다. 시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학습규칙(헌장)'을 만들어 지키도록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벌점제는 체벌은 하지않는 대신 학생을 통제할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에 한 학부모는 "상벌점제가 폐지되면 학생들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것만 중요해져 필요한 통제조차도 못하게 될텐데 그게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교사 인권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교사들의 불만 때문이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및 교사 인권 보장 전담 변호사를 두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위한 치유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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