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부터 실시..가맹점별 연간 80만원 수수료절감효과 기대

▲다음 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되고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포인트 싸진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기자] 다음 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되고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포인트 싸진다. 이에 카드 수수료율 우대받는 가맹점이 지금보다 46만여 곳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현재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게 됐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가 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여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누리게 됐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올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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