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및 폼알데하이드 성분 검출...반려동물 사육 인구 1천만 고스란히 위해성분에 노출

▲ CMIT 등 유해성분 덩어리 반려동물 위생용품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사진: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성분이 대거 검출된 반려동물 탈취제/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반려동물 사육 인구 1천만 시대, 반려동물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물휴지, 스프레이형 탈취재 등 화학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화학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1천만명이 화학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반려동물용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CMIT도 검출됐다. 

제품별로 보면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 CMIT 3.7mg/kg, MIT 58mg/kg, 폼알데하이드 547mg/kg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항균탈취제 베이비파우더(2016년 7월 12월 이전) CMIT 6.6mg/kg , MIT 3mg/kg ▲왈왈데오도랑 애완용 탈취제(라벤더향) CMIT 5.3mg/kg ,폼알데하이드 558mg/kg▲쏘아베 은나노 항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 CMIT 5.8mg/kg ,폼알데하이드 597mg/kg ▲쇼백(SHOVAC) 안티백 탈취제 CMIT 2.9mg/kg ,폼알데하이드 기준 이하 ▲몰리스 로즈그린 항균탈취제 폼알데하이드 14 mg/kg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 폼알데하이드 650mg/kg▲피아트 엔큐(P.ART N.Q) 탈취제 폼알데하이드 385 mg/kg 등이 검출됐다. 전 제품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은 검출되지 않았다. 

위해우려제품 탈취제에서는  7개 제품 모두 CMIT, MIT,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폼알데하이드가 불검출됐다.

▲ 위해성분이 검출된 반려동물 전용 물휴지(사진: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물휴지 15개 중 중 3개 제품(20.0%)에서 화장품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제품별로 보면 ▲Pet Wipes CMIT 0.4mg/kg, MIT 0.2mg/kg, 폼알데하이드 26.6mg/kg ▲쓰담쓰담 장갑형 물티슈 아로마향 CMIT 0.3mg/kg, MIT 0.3mg/kg ▲비타크래프트 시트로넬라 제라늄 물티슈 폼알데하이드 80.8mg/kg 등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 중 일부제품은  표시도 엉망이었다. 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경우 14개 중 5개 제품은 ‘제조업자(수입자)의 주소’ 등 일부 항목을,  이 중 2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 표시를 누락했다. 또한 14개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특히 6개 제품(42.9%)은 악취 발생 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사용하도록 표시했고, 8개 제품(57.1%)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돼 있었다. 주변 환경에 사용하도록 표시한 8개 중 2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에도 ‘동물에게 직접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는 등 표시상태가 엉망이었다.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7개 중 3개 제품은 ‘품명’, ‘생산국’, ‘제조·수입사’ 등의 표시를 일부 누락했고,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하지 않았다.  7개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14.3%)은 주변 환경과 동물에게 함께 사용하도록 표시하고 있었다. 

반려동물 물휴지는 더 심각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중 3개 제품은 표시사항을 모두 누락하였고, 11개 제품은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동물용의약외품’ 표시를 한 제품은 2개(13.3%)에 불과했고, 8개 제품(53.3%)은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표기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방법 표시 현황 역시 부실했다. 15개 제품  모두 모든 제품이 사람의 손과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었으나 장갑을 제공하거나 사용 후 손을 씻으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체용과 달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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