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이용 12건 가장 많아...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자 유의사항 공개

▲ 금감원이 24일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투자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56건 중 29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찰에 이첩된 2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 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 4건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투자시 주의를 당부했다.

실 사례를 통한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보면, 우선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주식 중개인들을 통해 허위 상장추진 투자설명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현혹된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요주주들의 주식을 대리하여 매도한 경우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소비자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계획과 같이 중요한 투자 설명자료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투자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전업투자자들이 다수 종목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시가(始價) 결정(09:00) 직후 평균 17분 동안 초단기에 수천 회 단주매매를 하여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2억 8000만원 부당이득을 본 사례가 적발됐다. 소비자는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 체결되면서 주가가 1~2시간 이내의 단시간에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어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등에 단주매매가 일종의 투자기법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다른 사례로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선정하여 허수 매수주문 반복 제출로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 실현(약 8000만원의 부당이익)한 경우다. 금감원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므로 투자종목 선택 시 거래량, 주가추이, 회사 공시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세조종에 유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준내부자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다. 실제로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임원(준내부자)이 합병 계약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해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져 적발됐다. 금감원은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상기 사건개요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여도 적발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투자자가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예정자(준내부자)로부터 유상증자 참여사실, 증자대금 규모, 동 증자대금 사용처 등을 듣게 되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3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지득하지 않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받게 된다.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주식워런트증권 사기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가 극외가격*(deepoutofthemoney) 상태인 8개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한 후 카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ELW를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방법 등으로 매수세를 유인한 후 ELW를 고가에 매도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이 카페 운영자는 고발조치됐다. 금감원은 극외가격(deepoutofthemoney) 상태의 ELW 경우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HTS 등 매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표준이론가 자료를 활용하여 ELW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 등의 투자정보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 사례들은 지난 상반기 일반투자자가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라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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