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17개 업소 불시 점검해 10개 업소 과태료 행정처분

▲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홍대·이태원·강남 일대 클럽 불시 점검을 통해 17개 점검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0개 클럽에서 총 23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홍대·이태원·강남 일대 클럽의 소방안전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 내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및 장애물 적치 등 소방안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화재가 발생할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일제 점검을 통해 17개 점검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0개 클럽에서 총 23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4일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10시부터 21일 새벽까지 진행된서울 홍대·이태원·강남 일대 클럽 17개 업소에 대한 불시소방 점검에서 10개 업소가 적발됐다.  23건의 불량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화구획 훼손(8건)이 가장 많았으며, 비상구 폐쇄(2건), 피난통로 물건적치(2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지적사항이 적발된 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했으며, 기타 발견된 23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지적사항이 적발된 10개소의 세부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2개소, 행정처분+조치명령 6개소, 행정처분+조치명령+기관통보 1개소, 조치명령 1개소다. 이들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홍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클럽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비상구로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 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과, 영업주들의 의식 개선에 힘써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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