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부지청 진정인 출석조사서 이재준씨 “4월 1일 이전으로 SR임금 조건 환원 안됐다...자비로 범칙금 내도 민원전화에도 차감, 쿠팡 지급 기준 공개 안해 ”

▲ 사진: 왼쪽 쿠팡맨사태 대책위 강병준 위원장, 오른쪽 언론담당 이재준씨/ 지난 27일 쿠팡의 쿠팡맨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 쿠팡맨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 및 진정서 제출 당시 모습/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4월 1일 이전으로 원상복구했다던  SR(Safety Reward) 임금이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일 이전 SR임금은 사고 및 과태료 0건, 5일 이상 배송일수를 채운 쿠팡맨에게 만근 시 40만원을 다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민원전화만 걸려와도 SR 임금이 깎여 지급되고 있는 것. 특히 쿠팡이 SR 지급 평가기준을 쿠팡맨에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SR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동부지청(동부지청)에서 진행된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관련 진정사건에 증인 및 진정인으로 참석한 쿠팡맨 이준재씨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이날 작성된 진술서 내용에 포함됐다.

동부지청은 지난 20일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인 출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동부지청 조사관은 진정 내용인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의 핵심인 SR 임금과 인센티브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일요일 2시간 근무 시간 축소에 따른  시간외수당 75억원 체불 사태에 관한 진정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우선 이날 쿠팡맨사태 대책위(대책위)를 대표해 참석한 쿠팡맨 이준재씨는 SR임금이 4월 1일 이전으로 원상복귀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4월 1일 신 쿠팡맨 평가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고만 없으면 SR임금을 다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교통 범칙금이 나와도 이 범칙금을 내면 40만원 전부를 지급 받았다”며 “그러나 현재는 교통 범칙금을 자비로 내도 임금이 삭감돼 지급된다. 심지어 고객민원 전화로도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고객민원 몇 점 감점되는지 등 SR임금 지급 기준을 쿠팡맨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어떤 기준으로 SR임금이 지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쿠팡이 SR임금 환원에 따른 소급지급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준씨는 조사관의 질문에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SR임금에 대해 쿠팡이 소급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센티브만 받았다”고 답했다.

이준재씨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가 있으므로 더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하려고 등급제를 세분화해 조정했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 말도 안된다. 예를 들어 2000개 배송 건이 있으면 쿠팡맨 명수로 나눠서 거의 비슷하게 일한다. 차이가 나 봤자 10개 정도”라며 “전체적으로 월 급여가 낮아진다. 6등급제가 되면 밑의 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전체적으로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2일 쿠팡은 6등급을 다시 3등급으로 변경했다.

일요일 근무시간 2시간 축소에 따른 시간외수당 체불건과 관련해 이재준씨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 건데 쿠팡이 2시간 분을  빼고 줬다”며 “우리는 체불수당이 75억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쿠팡이 근로계약서상 1일 3시간이라고 시간외근무라고 표시했지만 ‘주 몇 시간’이라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이준재씨는 동부지청 조사관이 쿠팡 대표자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정인 출석조사 이후 쿠팡측의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쿠팡측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동부지청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부지청은 이번 진정인 출석조사 이후 법리 해석을 거쳐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으로 결정나면 동부지청은 기소한다.  이후 처벌 여부는 담당 검사가 결정하게 된다.

과연 동부지청이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은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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