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언급할 부분이 현재로써는 없다”며 인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 내놔

▲가맹점 갑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피자에땅이 해당건에 대해 언급자체를 거부했다. 만 하루만에  인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진:YTN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가맹점 갑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피자에땅이 해당건에 대해 언급자체를 거부했다. 만 하루만에  인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을 밝힌 것이다.

21일 피자에땅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고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피자에땅)는 언급할 부분이 현재로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입장을 내놓는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해명 정도는 한다. 사실이 아닌 경우 반박자료 등을 통해 사실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그러나 피자에땅은 이번 건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을 내놔 의혹을 키우고 있다.

현재 피자에땅에 대한 불매운동이 소비자들 사이로 번지고 있다. 사실 피자에땅은 피스터피자처럼 치즈 통행세를 가맹점주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각 SNS 등을 통해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더니 20일 피자에땅의 가맹점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건에 대해 함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 될 수도 있다”며 “지금으로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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