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공정에서 이물 혼입...2018년 5월 18일인 비타파워 회수

▲ 롯데 비타파워서 8mm 유리조각 발견돼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롯데 비타파워 음료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회수조치를 내렸다.

21일 식약처어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주)’가 판매한 ‘비타파워’(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길이 약 8mm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됐다. 이는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회수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비타파워다. 회수되는 양만 100ml 24만 9700병, 2만4970L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햇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