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전국 8개 은행 앱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사진: 행자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연체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1일 행정자치부(행자부)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앱(8개 은행)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행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1일부터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동참 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8곳이다.

국민들은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내달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행자부는 8월 주민세, 12월 자동차세에 대한 종이고지서 병행 등 4개월 간의 시범기간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서비스가 국민 납세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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