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이통사 확대..현재 KT 시행중, SKT LGU+ 4분기 시행 예정

▲ 방통위가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 확대에 나선다.(사진:위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자녀의 휴대폰 유료콘텐츠 이용 내역이 부모에게 전달된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현재 이 서비스는 이통사중 KT만 시행중에 있다. 현재 KT 서비스는 미성년자 자녀가 핸드폰으로 유료콘텐츠 결제를 할 때 3000원, 5000원, 1만원,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이면 010-ⅩⅩⅩⅩ-ⅩⅩⅩⅩ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OO원을 초과하였습니다라는 문자가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으로 발송된다. SKT 및 LGU+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