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자 밤 10시 이후 수업하면 최대1년간 과외교습 못해'..일각에선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제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를 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이제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를 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해법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지난 19일부터 시행돼 학원 및 교습소등에 두었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됐다.

이에 서울의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외교습중지' 최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2시간 이상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1년간 과외교습을 금지당한다.

앞서 교육청이 25개 자치구별 초·중·고등학교 각각 1곳·학년별 1개 학급을 선정, 학부모 774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5014명(74%)가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조례는 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만 적용을 받는데 대학·대학원생(휴학생 제외)의 과외교습행위는 지금까지처럼 밤늦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이 이뤄지는 장소가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이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점도' 과외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 과외교습을 받는 학부모와 학생이 과외교습자를 직접 신고하겠는가. 단속은 어렵게 보인다"며"실력 좋다고 이름난 과외교습자에게 배우기 위해 이제는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만큼 과외비를 더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 학원은 심야수업금지 됐어도 지금도 늦은시간까지 수업한다. 그런데 학원보다 상대적으로 단속하기 쉽지않은 과외교습자의 심야수업 금지는 취지는 좋지만 유명무실해 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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