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 피자에땅 보도자료 중 발췌 )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프랜차이점 피자업체 피자에땅 대표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미스터피자 이후 두 번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피가협) 모임을 본사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시하고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을 집중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본사가 작성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2개 파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중 첫 번째 파일에는 ▲16개 가맹점에 대한 최초 오픈일, 가맹점주의 매장근무 여부, 양도양수일 등 기본 정보 ▲협의회에 적극 참여 여부▲참여 동기 등 성향▲ '포섭' 할 것인지 '양도양수 유도'를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파일에는 점주들이 결성한 협의회와 관련된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관리 대상에 있던 일부 점포는 실제로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협회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갑질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협의회 임원들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도 모자라 공재기 대표가 지난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의회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공문에는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 양도대금 4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이 서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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