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터마틴, 벤츠 AMG E63 4MATIC 등 2개 차종 총 24대 자발적 리콜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결함으로 리콜되는 애스터마틴 DB11 (사진: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애스턴마틴과 벤츠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유)기흥인터내셔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등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2개 차종 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기흥인터내셔널이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차종 2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타이어의 공기압이 정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확인됐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6월21일까지 제작된 애스턴마틴 DB11 23대다. 리콜시작은 이달 21일부터다. 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 차종 1대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되어 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닿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터보차저란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출력,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엔진보조장치다. 리콜대상은 올해 3월 28일 제작된 AMG E63 4MATIC 1대다. 리콜 시작은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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