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시 입건 등 수사 착수 및 특별근로감독 예정

▲ 근당 이장한 회장 갑질 막말 파문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종근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사진:지난 14일 대국민 사과를 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종근당 이장한 회장 갑질 막말 파문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종근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18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에 대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부지청은 이번 종근당 내사를 통해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보도된 일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게 용서를 구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회장의 갈질 막말논란은 전날 한 언론사가  이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도움 안 되는 XX”, “XXX 더럽게 나쁘네”, “아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등  인신공격성 폭언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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