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건에 대해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이건과 별개로 아픈 아이 빨리 쾌유하길”

▲ 맥도날드가 안심하고 아이에게 햄버거를 먹여도 된다고 강조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햄버거병 등 잇단 고소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맥도날드가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별개로 햄버거병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쾌유도 빌었다. 이로인해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에 우려감에 대해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19일 한국 맥도날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고소를 당했으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보다 아픈 아이가 빨리 쾌유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건의 검찰 고소건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첫 고소건인 햄버거병 환자 변호사가 황다연 변호사인데 이후 출혈성 장염건 고소 역시 같은 변호사”라며 “이 두건은 하나로 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는 맥도날드와 관련해 여러건의 고소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우선 작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딸 A(당시 4세)양이 HUS에 걸려 신장(콩팥) 장애를 갖게 됐다며 엄마 최씨가 지난 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에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며 피해 아동 B(3)양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날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작년 9월 24일 맥도날드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사 먹었다며 회사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우선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최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여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 등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애들에게 먹이지 말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먹여도 되냐는 질문도 계속 게재되고 있다.

그렇다면 맥도날드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맥도날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건과 맥도날드 햄버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직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먹어왔고, 현재도 먹고 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