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소형 승용차 자동차보험료 면제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17년간 유지돼 오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축소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된다.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과표액의 합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된 뒤 2단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소형차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중형차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면제된다.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가 면제된다. 반면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가 상향돼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압자 보수 외 소득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도 구체화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가 부과된다.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올해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 부과다.

또한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반면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인 내년 8월에는 직장 최저보험료는 1만7120원, 지역 최저보험료는 1만3100원 등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된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올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1000만원(2017년)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은 경감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직장 퇴직후 임의계속가입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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