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및 브로커 일당 검거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성별을 감별해 선택임신을 하려는 환자에게 배란유도제 주사를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에는 산부인과 의사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와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성별을 감별해 선택임신을 하려는 환자에게 배란유도제 주사를 불법 판매한 의사 등 일당이 적발됐다.(사진ㅣ 위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에 따르면, 선택임신시술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하여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된 시술이다.

그런데 의사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의사 장씨로부터 배란유도제를 구매한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하고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정에서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문제는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할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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