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제기한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18일 법원이 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제기한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사진: 쿠팡 물류센터/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물류업계가 쿠팡의 로켓배송을 결국 세우지 못했다. 법원이 다시한번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한국통합물류협회(물류협회)가 신청한 로켓배송행위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데 이어 18일 법원이 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쿠팡의 배송서비스 '로켓 배송'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쿠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쿠팡이 로켓배송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운송 금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판매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상품을 구매자에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은 쿠팡이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구매자들에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물차 운송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재판부는  "협력사와 쿠팡과의 계약 내용,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 논란은 다시한번 합법 행위로 결론이 났다. 앞서 지난해 2월 물류협회가 지난 2015년 10월 신청한 로켓배송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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