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시작 19일...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매연포집필터 손상됐을 경우 신품으로 교체

▲ 현대·기아자동차의 투싼·스포티지 등 2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투싼·스포티지 등 2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이들 차종은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번 리콜 차종과 유사 엔진이 적용된 싼타페와 쏘렌토 등의 추가 검사 또한 계획하고 있어 추가 대규모 리콜사태가 빗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총 21만 8366대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1992년 결함확인검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리콜 사유는 이들 차종이 지난해 자동차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싼 2.0 디젤의 경우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 4개 항목,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 1개 항목 등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리콜 대상은 유로5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2013년 5월~2015년 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과  2012년 7월~ 2015년 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해당차종 리콜 계획를 검토후 리콜을 승인해 이뤄졌다. 앞서 3월 16일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종에 대한 결함 원인을 담은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함원인을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현대·기아차가 2012년 7월부터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는 장치인 매연포집필터 재질을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지 못해 질소산화물 등이 과도하게 배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기아차는 이번 리콜을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됐을 경우 신품으로 교체해 준다. 또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 필터도 교체해 준다.

이와함께 현대·기아차는 환경부의 명령에 따라 리콜 후 입고검사 단계에서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km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이번 리콜은 오는 19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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