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한 점검...정보공개서 기재시 허위사실 기재 드러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앞서 지난 17일 공정위는 롯데지알에스 , 굽네치킨, bhc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의 목적은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한 점검으로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 적발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게 공정위는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하여 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점검해서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여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예정이다.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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