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사진:최근 보복 갑질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미스터피자/지세현 기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가맹본부의 묻지마 필수물품 구입 강제 사라진다. 품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학대,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등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가맹본부의 갑질 중 하나인 판촉행사 가맹점주 임의 전가, 보복조치 등에 대한 금지제도 마련된다. 아울러 호식이두 마리치킨 前회장 성추행사건처럼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6대 과제에 따르면,  우선 호식이 배상법이 마련된다. 최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하루 매출은 이전보다 최대 40%나 줄었다.

앞으론 이같이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 게재가 의무화된다. 오너리스크가 발생해도 가맹사업자는 이로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도 정비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이다. 앞으로 이같은 사유로 즉시해지는 안될 전망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도 줄어든다. 가맹점주의 지급 청구행위 요건 삭제 등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정보공개서상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이 확대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가 의무화된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된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된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예: 1+1, 통신사 제휴할인) 時,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도 의무화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도 마련되고 보복 행위시 징벌적 손해배상 3배소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피해에방시스템도 구축한다.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가 강화된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송부하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제도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우선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서비스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주요 내용/ 공정위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갑질 등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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