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위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위해 관련 법 개선 하겠다' 밝혀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한다. 

[컨슈머와이드-주은헤기자]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한다. 

18일 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하겠다며 그 내용을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현재 보호대상은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억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8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보증금 증액,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은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전·월세 인상에 제한을 가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현행법상 권리금(건물 유·무형 가치의 이용대가)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에 대해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증금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낮춰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게 된다. 이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비슷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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