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코런던 상지여고 학생복 폼알데하이드 1.5배 초과...크록스 선글라이등 2개 제품 납 6.7배 초과 등 45개 업체 48개 제품 리콜

▲ 국표원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여름철 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결함 보상(리콜) 조치를 했다.(사진: 이번에 리콜된 제품들 중 일부/ 국표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크록스 선글라스, 미치코런던 학생복 등 일부 여름철용품이 위해성분 초과 검출 등의 이유로 리콜 조치됐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제품은 총 48개다.

17일 산업통상잔원부 국가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여름철 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결함 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조치된 제품은 학생복(1개), 완구(3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 스포츠용 구명복(1개), 수영복(2개), 선글라스(2개), 물안경(1개), 우의(1개), 우산·양산(4개), 고령자용 보행차(3개), 휴대용예초기날(3개), LED등기구(5개),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케이블릴(4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 전기찜질기(5개), 전격살충기(2개),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 등 총 48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였다. 미치코런던의 상지여고 학생복의 경우 수소이온농도(14.7%) 초과, 폼알데하이드 1.5배 초과검출됐다. 휴고/(주)주영이앤씨의 Ball 등 3개 완구의 경우 프탈레이트가소제(1.3~9배), 카드뮴(3370배), 프탈레이트가소제(18배) 초과 검출됐다. ▲YIWU CITY  LITTLE ANGEL TOYS /티모의 AWDTYE0001(동물) 공기주입 물놀이기구에서는 카드뮴(10~14배) 초과▲버팔로 스포츠용 구명복에서는 봉합부위 인장강도 미달▲블랙야크 등 수용복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1.3배), 수소이온농도(24 %) 초과▲크록스 선글라이등 2개 제품에서는 납 6.7배 초과▲MLB 물안경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86.3배) 초과▲BUFFY 등 우산·양산 4개 제품에서는 날카로운 끝, 굽힘강도 미달▲고령자용 보행기 3개제품에서는 전방안정성, 측방안전성 부적합▲휴대용 예초기날 3개에서는 과속시험, 내충격성 부적합, 날의 재질(탄소, 망간) 함량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됐다.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 LED등기구 5개에서는 감전보호 부적합, 절연내력전압 부적합 ▲ 전격살충기 2개에서는 감전보호 부적합, 주요부품(안정기) 변경▲ 케이블릴 4개에서는 온도과승장치 및 전류차단장치 제거▲ 직류전원장치(충전기) 5개에서는 절연거리 부적합, 내부 회로 온도 초과 ▲ 가정용 소형 변압기 2개에서는 내부온도 초과, 화재발생▲ 전기찜질기 5개에서는 표면온도 초과, 전원단자 온도 초과▲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형광등용) 3개 에서는 접지연결 누락, 절연내력전압 부적합 등의 사유로 리콜됐다.

반면 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 및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 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에 의거하여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하여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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