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1일까지 점검... 점검기간 중 적발시 계도, 향후 전력수급 악화 시 과태료

▲ 산자부가 1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문열고 냉방 영업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 향후 전력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문열고 냉방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 명동 등 전국 주요상권에 대한 문 열고 냉방영업 업소 일제 점검이 시작됐다. 이번 점검은 계도차원이다.  향후 전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문 열고 냉방영업 업소는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7일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14일 오후3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가 8,321만kW로 전년 동일(7,477만kW)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7일부터 21일까지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을 전국 주요상권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울 명동, 강남역, 홍익대 인근 등 과  부산 서면, 남포등 인근 등 전국 18개 상권에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현장 계도만 진행된다. 또한 문 닫고 냉방영업 및 실내 권장온도 준수 참여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실태점검 후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으로 홍보(칭찬 캠페인)를 추진한다. 단 향후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문 열고 냉방영업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며, 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50만원, 3회 적발시 100만원, 4회 적발시 200만원 5회 이상 적발시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 전력수급 전망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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