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간으로 방문을 거절하면 잇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 금융당국이 가짜 햇살저축은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금융당국이 가짜 햇살저축은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지원 대출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요 수법을 보면, 우선 사기범은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 주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저금리의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햇살론 자격 요건을 빙자하는 수법도 있다.  사기범은 개인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 등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사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 최근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금감원)

문제는 이들 사기법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장한 후,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까 홈페이지까지는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사기에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융기간에 단속되더라고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지난 3~6월 중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건수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했다. 이중 40~50대 피해자 비중은 약 62%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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