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쇼킹 필 쏘 굿 자몽 스킨’등 총 4개 품목, 이달 11일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팟 토닝버전 프리미엄’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 화장품 라벨영이 두달 연속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기업 라벨영이 두달 연속 화장품 법 위반 광고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화장품 ‘쇼킹 필 쏘 굿 자몽 스킨’등 총 4개 품목, 이달 11일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팟 토닝버전 프리미엄 등 1개 품목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바이오행정처분에 따르면, 우선 지난 11일 라벨영은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팟 토닝버전 프리미엄’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해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오인 우려 내용이 담긴 광고를 개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주근깨+잡티+기미+다크써클 2주만에 끝장본다‘, ‘비싼 돈주고 아픈 피부과 레이저 대신 신개념 바르는 미백 스팟연고’,‘바르자마자 홍조진정’,‘완전하게 사라진 색소침착’,‘자연유래성분으로 시너지효과×3배 어떤 색소치막+기미+주근깨도 보름만에 OK’,‘100% 효과 보장드립니다’,‘빠르고, 정확한 기미/잡티/주근깨 제거’ 등이다.

앞서 라벨영은 지난달 29일 쇼킹필쏘굿자몽스킨, 쇼킹필쏘굿자몽로션, 쇼킹효과레시피 스팟 카밍 라인, 쇼킹대디크림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서 광고해 판매함에 있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백케어에 도움!’,‘자몽이는 비타민C 성분을 함유하여 미백케어에 도움을 줘요!!!’,‘여드름 전용 크림 등장’,‘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여드름 흉터 효과 직빵! 병풀69% 스페셜 여드름 케어!’,‘30일 동안 여드름이 그대로 있다면 100% 환불!’,‘여드름 개빠르게 사라진 REAL 후기’,‘흔적 지우개로 유명한 바디 전용 미백크림!’,‘이걸로 2주 만에 <등드름/가드름/잡티>자국 싹 없앰!’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한 라벨영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라벨영은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팟 토닝버전 프리미엄의 경우 이달 19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쇼킹 필쏘굿 자몽스킨, 쇼킹 필쏘굿 자몽로션, 쇼킹 효과레시피 스팟 카밍 라인, 쇼킹 대디크림 등 4개 품목의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라벨영은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만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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