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네이버, 비오에스그룹(BOS GROUP)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제품 게시 사실 확인해 '판매중단' 조치

▲ Small Foot Company(LEGLER)의 유아용 '끄는 완구'가 목졸림 위험이 있어 판매금지 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 스몰 풋 컴퍼니(Small Foot Company /LEGLER)의 유아용 '끄는 완구'가 목졸림 위험이 있어 판매금지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몰 풋 컴퍼니社의 끄는 완구가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돼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제품은 모델넘버 art.6449, EAN 바코드 40204020972064493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이유는 완구에 연결된 줄로 인한 목졸림 위험으로 EU완구류 안전지침 및 관련 안전기준 EN 71-1의 요구조건에 미달되서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비오에스그룹(BOS GROUP)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제품이 게시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던 사업자들은 오픈 마켓 내의 상품을 삭제하고 판매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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