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

▲13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라이브서울방송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등의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 확대, 굵은 글씨 표기 등으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 진다.

13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법령 개정 이유에 대해 ' 글자 크기가 1mm 정도 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최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함'과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상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 최소 9포인트 이상,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중요한 내용은 다른 색 글씨나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돼야 한다.동의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일부 정보제공 동의서의 글자 크기는 고작 1㎜에 불과해 이용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행자부는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약 3㎜로 늘려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 요구할 경우, 그 방법이 서면만 가능했던 것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기관 의무 신고 범위가 1만명 이상 유출에서 1000명 이상 유출로 강화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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