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만능요리 가마솥과 센서캡 동시 사용시 과열 위험 없다는 공인 기관 테스트 통과”

▲ 가스레인지 불법 개조 장치 판매 안전성 논란과 관련, 현대홈쇼핑이센서캡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공인기관을 통해 진행해 만능요리가마솥과 함께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가스레인지 불법 개조 장치 판매 안전성 논란과 관련, 현대홈쇼핑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홈쇼핑이 판매한 만능요리 가마솥 구성품에 포함된 센서캡은 판매전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스레인지 불법개조를 조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현대홈쇼핑측의 주장이다.

앞서 12일 한국소비자원은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이 특정 업체 가마솥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를 무용화시키는 장치인 센서캡을 함께 판매했다며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 중단, 생산된 센서캡 폐기 및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늦은 오후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을 존중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요구대로 생산된 센서캡 폐기 및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홈쇼핑이 사전 검열을 하지 않고 센서캡을 구성품으로 판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만능요리 가마솥  판매 전 구성품인 센서캡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공인기관을 통해 진행했다”며 “만능요리가마솥과 함께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이 센서캡을 본제품에 끼워 판매하면서 해당제품의 기능이 마치 특별한 것처럼 광고까지 했다”며 “아마도 TV홈쇼핑 업체들이 이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현대홈쇼핑이 판매방송을 하면서 센서캡을 만능요리가마솥에만 사용할 것 또는 센서캡을 타 제품에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렸는지에 대해 그는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센서캡 미장착 가스레인지에서는 기름 온도가 270℃에 이르자 과열방지장치가 과열 감지해 가스를 차단한 반면 센서캡을 장착한 가스레인지 경우 기름온도가 300℃에 도달했으나 과열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실험은 표준냄비가 사용됐다.

유사제품을 판매해 한국소비자원의 제재를 받은 홈앤쇼핑은 아직도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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