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각사 라운지에서 일반고객에게 유료 식음료 제공한 점, 음식을 조리한 점 등 들어 검찰에 고발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불법으로 공항 라운지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양사는 '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사진:대한항공HP/위사진은 해당사건과 관계없음)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불법으로 공항 라운지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양사는 '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대한항공은 라운지에서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요리사를 두고  직접 조리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라운지 내 단순 서비스를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조리 행위가 가능한 케이터링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라운지로 운반해 보관하다가 그대로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받은 음식의 형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으므로 조리행위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PP(Priority Pass)카드 소지자와 각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손님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은 탑승동 라운지만 PP 카드로 입장 가능하며 모든 라운지 입장은 마일리지로 가능하고 현금입장은  안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라운지는 세계 주요 공항의 항공사 라운지에 준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요소라며 전 세계 항공사 라운지의 식음료 서비스와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기준에 준해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운지 유로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석 탑승 고객이 동반자 입장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와 당초 라운지 이용 고객편의 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1인당 3만원을 받고 일반석 고객이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금일부터 라운지 유료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관계당국에서 라운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일등석 ·비즈니스석 승객과 우수회원 자격으로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 제휴카드·마일리지 공제 승객에 대한 라운지입장은 계속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라운지 서비스를 계속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유료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여객기의 일등석ㆍ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하게 돼 있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적어도 10년간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 했다고 판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양사 임원 피의자 조사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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