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공식입장 밝혀.. 두타면세점도 '밝힐 입장 없다' 말해

▲감사원의 면세점사업자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관련, 한화갤러리아는 '관세청에 대한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고 두타측도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사진:갤러리아면세점HP/두타면세점HP)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감사원의 면세점사업자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관련, 한화갤러리아는 '관세청에 대한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12일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 사업을 위해 관세청에 로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두산은 감사결과에 대해 특별히 밝힐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공식입장으로 관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했으나 전혀 없었고 자사도 감사결과를 보고 크게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타면세점 측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며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면세점 입찰공고 및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1, 2차 선정과정에서  3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해 호텔롯데의 면세특허를 한화와 두산에 넘겨줬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015년 7월 1차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롯데피트인면세점의 면세특허를 획득해 여의도에 한화갤러리아면세점63을 열었고 같은 해 11월 2차 선정에서는 두산이 롯데월드타워점 면세특허를 획득해 동대문에 두타면세점을 오픈했다.

감사원은 한화와 두산이 정부, 관세청등 대상으로 직접적인 로비를 하거나 특허 발급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여부 등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안 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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