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신고 보류조치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1. ▲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때까지 수입시고가 보류된다.(사진:식약처/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앞으로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때까지 수입시고가 보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따라서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면 수입신고가 보류된다.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돼 영업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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